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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처방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1.26view8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처방 주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747(2018. 10. 31.)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스트렙토키나제 ‧ 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제제 임상재평가와 관

   련하여 에스케이케미칼 등 38개 업체에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오니 해당 의약품 처방시 변경내용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다 음 -
가. 대상 품목 [붙임참조]
나. 변경내용(효능·효과)



붙임: 식약처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및 내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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