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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1.21view157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44호(2018.11.19.)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장

   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

   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191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회 소속 회

   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1)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 변경 : 2개 제품(전동스쿠터) - 변경사유 : 업체 양도양수 등 자진신고
  2)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등록 제외 : 5개 제품 (전동휠체어 1개, 전동스쿠터 4개)
     - 제외사유 : 해당업체의 수입중단으로 제외 요청
 나. 시행일 : 발령 날부터 (2018.11.19.)

붙임 : 복지부 고시 개정 고시문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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