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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관련 자율점검 운영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1.21view106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관련 자율점검 운영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8825(2018.11.7.)호 “2018년 11월 자율점검제도 추진 요청”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

    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과 관련하여 자율 점검

    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안내한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

    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 033∼739∼1349, 1350, 1351, 1352)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6)

 

붙임 :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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