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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1.19view9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42호(2018.11.09.)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바,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규정 개정(6항목)
       - 유방밀도 자동정량술 등 기 등재된 요양급여로 결정됨에 따른 항목 신설(1항목)
       - 창상보호 매식재(치료재료) 항목 확대 및 중분류명 반영하여 기준 개정(1항목)
  나. 시행일 : 2018.12.1.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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