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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1.19view9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41호(2018.11.09.)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 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32호, 2018.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4항목)
     나. 시행일 : 2018.12.1.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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