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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1.16view8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1.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52호(2018. 10. 3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

   이 개정하였는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 요법-공고‘란에

      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ceritinib’ 단독요법

 

○ 변경: 3항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ceritinib’ 단독요법
○ 신장암에 ‘pazopa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 신장암에 ‘pazopa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 시행일 : 11월 1일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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