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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작성자대한재활2018.11.14view8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2018. 10. 31)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368호(2018. 10. 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가.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예비급여 확대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산정행위 변경
    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예비급여 적용 사항 반영
  〇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〇 문의 : 044-202-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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