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보험 Total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1.03view9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2018.12.2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195호(2018.12.27)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

    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ᄋ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 적용범주 개정
      ᄋ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신설 등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질의응답 각 1부.
         3. (참고)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병원 모집공고 1부. 끝.​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