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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1.03view8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2018.12.27)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781호(2018.12.27)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

    정·발령한 바,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가.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 기준 삭제
       나. 산정특례 고시 개정 등에 따른 세부사항 고시 문구 수정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붙임 : 1. 정정고시개정문 1부.
          2. MRI Q&A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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