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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1.03view9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2018. 12.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비급여 진

   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44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40항목으로 확대함
           * (현행)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207항목 → (개정안)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 340항목으로

              확대
      나. 현황조사 및 결과공개시 적용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 시행일: ‘18.12.27(목)

붙임 : 고시개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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