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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1.03view9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5호 (2018.12.28.)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784호(2018.12.28.)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

   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3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내용 :
      -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이 기존 선별급여 50%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

        (별표 2)에서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2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사항 반영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〇 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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