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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1.03view8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2018.12.27)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

   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5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대의협 제813-10789호(2018.11.30.)로 안내된 고시가 정정된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정정 내용 : 상병명 삭제, 상병코드 변경 등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붙임 : 1. 정정고시개정문 1부.
         2. 별표4의 2 정정 1부.
         3. 관련 Q&A(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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