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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2.27view86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614(2018.12.11.)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자의 판매가능 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017.9.7.~2018.6.30.)까지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나, 판매금지기간내 판매한 사실로 2018. 12. 14일자로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 처분된 아래 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2018. 12. 14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랍니다.

 

- 아 래 -

 제품명 

 제약회사명

 피오스메트정 15/850밀리그램

 ㈜한국글로벌제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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