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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병전산심사 개발 적용 사례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2.20view93

2018년 상병전산심사 개발 적용 사례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1부-305호 (2018.11.30.)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2018년도 의과 외래 청구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식약처 허

   가사항 등을 반영한 상병전산심사를 개발하여 모의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 1. 1. 접수분부터 심사

   적용할 예정입니다.

4. 관련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모의운영 기간

   (2018.9.18.~2018.12.31.) 중 발생한 요양기관별 적용결과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안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8년도 상병 전산심사 적용 사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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