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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2.20view11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378호(2018.9.2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29호(2018.9.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946호(2018.10.0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8812호(2018.10.19.)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55호(2018.11.3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704호(2018.12.0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892호(2018.12.5.)

3.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

   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4. 더불어 본 내용 관련 붙임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 및 요양기관정보

   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관리 변경 및 질환 확대 등 (2019.1.1.~)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신설 등 (2019.3.1.~)
   -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등 (2019.3.1.~)
 〇 상세운영방법 : 첨부자료 참고

붙임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고시 1부.
         2. 산정특례 제도 변경 안내 1부.
         3. 관련 질의응답 1부.
         4. 관련 등록기준 각 1부.
         5.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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