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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2.20view97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2018.12.5.)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개

   정고시 한 바, 각 회에서는 관련사항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주요개정 사항 - 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 점수 조정 - 마약류 관리료 신설 - 소아진정관리료 및 요양병

     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 가루약 조제가산 수가 신설 -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항목 신설 - 입원환자 식

     대 조정 등

나. 시행일 : 2019년 1월 1일부터

 

* 첨부 : 고시문 및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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