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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2.17view93

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

   [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2018년 12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12월 6일(목) ∼ 12월 19(수),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65개소
     - (현장조사, 65개소) 요양병원 1, 의원 54, 한의원 3, 치과의원 4, 약국 3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

        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12월 6일(목)∼ 12월 19(수),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7개소(병원 4, 의원 6, 한의원 4, 약국 3)
  다.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붙임 :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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