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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8. 11월 공개)
작성자대한재활2018.12.17view9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8. 11월 공개)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5610호(2018.11.30.)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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