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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작성자대하네재활2018.12.14view9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2018.11.3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600호(2018.11.30)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42호, 2018.11.0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〇 주요 개정사항
- 급여 및 예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
- 급여확대를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
- 근거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등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〇 문의 : 044-202-2665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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