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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재 약제 등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12월)
작성자대한재활2018.12.14view113

신규등재 약제 등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12월)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2018.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2018. 11. 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신규등 재(12월)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규등재 등 대상약제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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