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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작성자대한재활2018.12.14view99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6호(2018. 1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의3,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

   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49호, 2018.11.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

   니 귀 회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바랍니다.


○ 주요 정정 내용
  - 일부 품목 코드 수정 등
○ 시행일 : 2018.12.1.

붙임: 고시개정문 및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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