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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2.14view9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2018. 11. 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18.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

   에게 안내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총 89항목 : 신설 6항목, 변경 45항목, 삭제 38항목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국소 스테이로이드에 효과가 없는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와 성인국소경피증에

     Tacrolimus 외용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에 Pimecrolimus 외용제를 급여 확대
  - 항파킨슨 약제를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하고, amantadine 주사제의 최대 인정기간을 삭제하여 허

    가사항 내에서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된 파킨슨 환자에서

    quetiapine 경구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clozapine 급여 확대
  - Dexamethasone 700㎍ 이식제에 망막 분지정맥 폐쇄후 황반부종(BRVO),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에

    투여횟수 삭제
  - 화농성 한선염에 휴미라주 투여기간 제한 기준을 삭제
  - Ustekinumab 주사제에 성인크론병에 급여 확대
  - Rasburicase 주사제에 악성 종양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TLS) 발생 고위험군에 급여확대
  -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Methotrexate제제 급여 확대

○ 시행일: ‘18.12.1(토)
   붙임 : 고시개정문, 신설·변경급여기준,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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