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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12.14view9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2호(2018.11.27.)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 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 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

  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41호, 2018.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사항 :
  - 뇌질환 수술수가 개선
  - 혈전용해제 약물을 투입하는 초급성 뇌경색 환자 관련 수가 신설
나. 시행일 : 2018. 12. 1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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