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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6.24view97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5호 (2019.5.29.)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95호, 2019.5.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

   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1): 110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30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 3): 2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별지 4): 13품목
      - 급여중지 해지(별지 5): 1품목
      - 삭제(별지 6): 33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111품목
   나. 시행일 : 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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