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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6.24view9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호 (2019.5.29.)
   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046호 (2019.5.29.)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

   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변경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조건 일부 변경([별표 3] 제 3호)
   나. 시행일 : 2019. 6. 1
   다. 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붙 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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