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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6.13view96

2019년 5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

   [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2019년 5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의협 보험팀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5월 13일(월) ∼ 5월 25(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27개소
            - (현장조사, 44개소) 종합병원 20, 병원 1, 의원 2, 치과의원 4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

               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직인생략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5월 13일(월) ∼ 5월 24(금),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요양병원 10)
       다. 조사방향
            -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기타 부당청구 등

붙임 : 5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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