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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6.13view100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9호 (2019.5.8.)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

   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1호, 2019.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

   게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사항 :
      -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1): 82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19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3): 2품목
      - 급여중지 해지 품목(별지 4): 15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27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6): 55품목
  나. 시행일 : 2019년 5월 13일 (단, 별지 5는 별지에 기재된 일자에 시행)

 

붙 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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