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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5.31view98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862호(2019. 4. 26)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

   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29호, 2019.4.25.)함을 알려드리니 귀 회 소속 회원

   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유방암에 ‘fulvestrant’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ᆞ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붙임: 주요공고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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