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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5.31view10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호(2019.4.26.)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

   호, 2019.4.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따른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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