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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두소작술(자226)」및「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자557)」자율점검대상 통보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5.24view192

「인·후두소작술(자226)」및「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자557)」자율점검대상 통보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238호 (2019.4.11.)

3. 2018년 11월 1일부터 현지조사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8-223호)」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4.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인·후두소작술(자226)」및「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자557)」에 관한 자율점검을 시행(대상기관 통보일 4.12)하고자 홍보를 요청해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심평원 자율점검부 이재경 담당 (033-739-1362)

붙 임 : 자율점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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