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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작성자대한잴활2019.05.03view94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11(2019. 4. 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판매금지기간내 판매한 사실로 아래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2019. 4.

    1.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동 사항을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품명

 제약회사명

 글레존메트정 15/850밀리그램

 삼진제약(주)

 피오리돈메트정

 한국휴텍스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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