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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4.22view95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3호(2019.3.22.)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5호, 2019.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

   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98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18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3) : 2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4) : 2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 10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6) : 84품목
        - 환율 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 : (별지 7): 24,043품목(0등급 적용)
      나.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단, 별지 1, 별지 5은 별지에 기재된 일자에 시행)

붙 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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