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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일부개정·발령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4.18view10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일부개정·발령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673호 (2019.4.9.)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및 제13조제

   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63호,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호모시스테인 검사 등 비급여 7개항목의 건강보험 급여목록 신설 및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
나.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미숙 (044-202-2663)

붙 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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