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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4.18view10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5호(2019.3.19.)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호,2019.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 를 전달해드리

   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구순열비교정술 급여화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 개정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 일부 추가 등
  나.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044-202-2737)
  다. 시행일 : 2019년 3월 25일부터 (호스피스 관련 규정은 2019.4.1부터)


붙 임 : 고시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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