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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처방 주의 재안내(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작성자대한재활2019.02.13view11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처방 주의 재안내(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10289호(2018. 1.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747(2018. 10. 31.)
 
3. 위와 관련, 우리협회는“스트렙토키나제 ‧ 스트렙토도르나제”함유제제 임상재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처방에 주의하여 주시기를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4. 이에, 귀 회 소속 회원분들이 변경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안내해주

   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 품목 [붙임참조]
나. 변경내용(효능·효과)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및 변경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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