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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타 또는 보바스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실시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의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19.01.11view239

제목 : 보이타 또는 보바스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실시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의 급여기준

개최일/시행일 : 2018-12-24

관련 근거 : 고시 제2018-281호(행위)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동 항목 ‘주’에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교육과정의 현황, 동 요법 실시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실시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019.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전문과목 명칭 반영(소아과→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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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01.1.1. 시행) 

■ 변경 전 고시제목: 보이타 또는 보바스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과 전문의가 실시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의 인정여부 

■ 변경 전 고시내용: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동 항목 ‘주’에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교육과정의 현황, 동 요법 실시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소아과 전문의가 실시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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