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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1.03view1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2018.12.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092호 (2018.12.27.)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962호(2018.12.27.)

3.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및 EDI 등록신청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4. 더불어 본 내용 관련 붙임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 및 요양기관정보

   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내용
     - 산정특례 제도변경에 따른 신청방법 안내
       ※ 확진일 2018.12.31. 이전 건에 대해 2019.1.1. 이후 EDI로의 등록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2018.12.31. 18:00 이전 등록신청 요망
     - 산정특례 관련 EDI 시스템 등 업무중단 안내
       ※ 시스템 오픈 후에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등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질환은 새로운 등록기

           준과 질환목록이 적용됨
    ○ 문의 : 제도 시행과 관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등에도 개편 관련으로 안내되었으므로 질의사항 있

                 으실 시 지사로도 문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정정고시문 1부.
         2. 고시 개정 관련 Q&A 1부.
         3. 신구대조표 1부.
         4. 별표(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등록기준 각 1부.
         5. 등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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