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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1.03view9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83호(2018.12.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668호(2018.12.1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925호(2018.12.2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5호(2018.12.31)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6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코드 신설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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