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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1.03view9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2018.12.28)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00호(2018.12.28)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 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76호, 2018.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 헌혈환급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 및 혈액수가제제 수가 개정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관련 개정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〇 문의사항 연락처
     - 현혈환급예치금 인하 관련 : 044-202-2946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관련 : 044-202-2737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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