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보험 Total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8.07view1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2019.5.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2583호 (2019.5.30.)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77호(2019.6.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02854호 (2019.6.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2019.6.21)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나. 시행일 : 2019. 7.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천민영 044-202-2668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수현 044-202-

                        2669
   붙 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