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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6.25view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2019.5.31.)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

   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99호, 2019.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및 일당정액수가 조정 등
   나. 시행일 : 2019. 11.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성지은 044-202-2737

붙 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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