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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고시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6.25view119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5호 (2019.5.29.)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2577호 (2019.5.30.)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0호 (2019.5.31.)

3. 우리협회가‘나’호와 같이 안내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5호, 2019.5.29.)를 보건복지부에서‘다’호와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정정 내용 : 코드 수정(1품목)
나. 시행일 : 2019년 6월 1일

붙 임 : 복지부 정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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