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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작성자대한재활2019.06.24view11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583(`19.04.18)
       - 레티노이드류 제제(경구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682(`19.04.23)
       - 발프로산 성분제제

3.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레티노이드류 제제(경구제)’ 및 ‘발프로산 성분제제’의 기형유

   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붙임의 품목을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붙임(RMP대상 의약품 품목).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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