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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6.24view1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2019.5.30.)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

   호, 201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캡슐내시경검사용 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등
  나. 시행일 : 2019. 6. 1.

붙 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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