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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6.24view1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2019.5.29.)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90호, 2019.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 코드를 의료질평가지원금및 전문병원 관리료 제외 분

          류 목록에 반영
    나. 시행일 : 2019. 7.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문달해 044-202-2667 / 2669

붙 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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