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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6.24view1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6호(2019.5.29.)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

   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

   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나. 시행일 : 2019. 6. 1

붙 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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