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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9.06.24view9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1851호 (2019.5.1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7호(2019.5.29.)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호,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

   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WATERJET DISSECTION 기구급여기준 신설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산정방법”변경
    나. 시행일 : 2019. 6. 1

붙 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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