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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낮병동 입원료 수가적용 관련지침 안내
작성자박진석2023.02.13view88

제목 : 낮병동 입원료 수가적용 관련지침 안내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292호

개최일/시행일 : 2005-10-05

 

재활을 위한 낮병동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재활전문기관이며 재활 치료팀으로 재활의학과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자체 낮병동 프로그램을 작성·비치한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현행 산정기준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2) 낮병동입원료 3)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정신과 병동을 준용하여 산정가능하며,

현행 운영중인 정신과의 낮병동과 동일하게 본인일부부담률은 입원진료부담률로 하여

2005년10월10일부터 적용·운영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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