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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기립경사훈련[1일당]의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23.01.12view216

제목 : 기립경사훈련[1일당]의 급여기준

개최일/시행일 : 2019-09-01

관련 근거 : 고시 제2019-176호(행위)

 

사46 기립경사훈련[1일당]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존의 약물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약물치료로 부작용이 있는 심장 신경성 실신환자
 나. 경수 및 흉수 6번 상위 척수손상환자, 뇌간 뇌졸중환자, 다발계통 위축환자에서 자율신경계 부전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


(고시 제2019-176호, '19.9.1.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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