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보험 Total0
[행위]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23.01.12view86

제목 :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개최일/시행일 : 2020-07-01

관련근거 : 고시 제2020-120호(행위)

 

1.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이상인 경우
   2)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이상인 경우
   3)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4)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5) 임신성당뇨병
   6)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용혈성빈혈, 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7) 만성간질환
   8)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9)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

 나.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고시 제2020-120호, '20.7.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
댓글